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핵심 거점사업 중 하나인 평택 현덕지구의 민간사업 시행자를 오는 12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사업시행자였던 중국성개발이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황해청은 현덕지구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는 이달 29일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 시행자를 최종 선정한다고 3일 발표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161㎡에 7500억원을 투입해 관광·유통·상업·대형 아울렛 등 중국친화형 복합도시를 2020년까지 건설하려던 사업이다. 2014년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8년 8월 “현덕지구의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더 미뤄졌다.
황해청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민간 주도 개발 방식을 공공도 참여하는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참여시켰다. 올해 안에 착공해 2024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와 평택지역 경제계 일각에서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구 지정 후 12년간 사업이 표류하고 소송에 휘말린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이 선뜻 시행자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황학용 황해청 개발과장은 “일각의 사업 지연 우려도 있지만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된 만큼 빠른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