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IMM인베스트먼트, PEF 최초로 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된 이유는

입력 2020-05-03 16:20
≪이 기사는 05월03일(13:4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IMM인베스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사모펀드 전업집단(PEF)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MM인베스트먼트는 지성배, 장동우 대표가 이끄는 투자 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6조3130억원, 79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엠엠글로벌사모투자합자회사, 페트라6의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등 50개의 금융·보험사와 유한회사 IMM, 이미인, 솔트라이트아이엔씨, 다나에너지솔루션 등 29개의 제조업 계열의 비금융보험사가 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5570억원, 당기순이익은 650억원을 기록했다.

경영권 매각(바이아웃) 거래보다는 벤처 투자, 메자닌 등 소수 지분 위주로 투자하는 회사다. 대표 포트폴리오로는 쿠팡, 우아한형제들을 비롯해 위메프와 크래프톤(옛 블루홀), 펄어비스, 셀트리온헬스케어, 베트남 마산그룹, 빈그룹 등이 꼽힌다.





다른 사모펀드와 달리 IMM인베스트먼트가 유일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것은 주주구성 차이에 있다.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등 대형 사모펀드들은 동일인(회사의 실질적 지배자)가 자연인이 아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분류돼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돼 왔다.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지만 여러 주주들이 지분을 30% 미만으로 보유하는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한다.

그러나 IMM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유한회사 IMM이 IMM인베스트먼트를 76%를 소유하고, IMM인베스트먼스가 각종 PEF,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10% 남짓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지분구조가 분산돼 있지 않고, 지 대표가 유한회사 IMM의 최대주주이자 대표 이사를 맡고 있다. 지 대표의 보유 지분은 42.76% 수준이다. IMM인베스트먼트는 공정위 측에 동일인을 지 대표로 기재해 자료를 제출했다. 게다가 IMM인베스트먼트는 금융·보험회사가 아닌 기업경영자문, 지원 등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등록돼 있다.

IMM인베스트먼트는 앞으로 투자 활동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중요결정사항 등 공시 의무를 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을 경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도 받을 수 있다. IMM 인베스트먼트 측은 “바이아웃 거래를 위주로 하는 사모펀드와 달리 소수 지분 위주로 투자해 공시에 큰 부담은 없다"며 "PEF나 다중 SPC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 공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