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 韓 기업인 자유왕래

입력 2020-05-01 17:18
수정 2020-05-02 00:37
한국 기업인들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장관이 함께 연 화상 통상장관회의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이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선언문의 핵심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을 위한 참여국 기업인 등의 국경 간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자 통관 절차 등을 도입해 대면 접촉 없이 신속한 교역을 보장하며 △식량과 의료물자 등 필수품의 수출 제한 및 관세·비관세 장벽 도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5개국은 앞으로 기업인의 출장 등 필수적인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 추후 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력 이동은 각국 방역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 간 교역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고, 수요 감소로 뜨지 못하는 화물 운송 항공기도 물류에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관세 장벽 등 상대 국가의 무역이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불가피하게 도입하기 전에는 해당국 및 세계무역기구(WTO)에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을 맞았지만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이어져야 국가 간 경제 활동이 유지될 수 있고 향후 경기 회복도 가능해진다”며 “자유무역이라는 가치가 흔들리는 현 상황에서 5개국이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5개국 통상장관은 앞으로 이 같은 합의가 다른 나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소통 및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각료선언문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고 있어 다른 주요국들과 교섭을 할 때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WTO 등 다자 협의체에서도 관련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