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우리집 얼마?…"내달 4일부터 조회 가능"

입력 2020-04-30 11:29
수정 2020-04-30 11:3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일반 국민들은 내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현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을 받는다.

현금 대상자가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된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내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내달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