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까지 국내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이 80%로 올라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2월에 비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40~65%포인트 높아진다. 여야가 29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은 다음달 전 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소득공제율 올렸지만 공제한도 그대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4월부터 7월까지 국내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올려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했다. 2월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40%였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뒤 지난달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80% 등으로 올라갔다. 오는 8월이 되면 소득공제율은 2월처럼 기존대로 돌아간다.
당초 정부와 여당안은 4∼6월에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업종 범위를 ‘전체’로 확대하고 기간도 7월까지 한 달 더 늘렸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 뒀다. 예를 들어 연봉이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전체 소득공제 한도(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합계)인 250만원을 넘어설 수 없다.
개정안은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여당안과 비교해 적용 기간을 7월까지로 한 달 더 연장했다.
다음달 재난지원금 지급
여야 간 2차 추경안 합의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은 다음달 4일부터, 일반 국민은 13일부터 코로나지원금을 받는다.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이다. 취약계층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에게는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을 혼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이자 올 들어 두 번째다. 연간 2회 이상의 추경이 편성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2003년 후 17년 만이다. 이번에 합의한 추경안은 여야가 각각 양보한 절충안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추가 증액분 4조6000억원 중에서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미래통합당은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국채 발행에 반대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추가로 재정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여야는 추경 심사 시작 전날인 지난 26일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려고 했던 1조원을 세출 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7~29일 심사 과정에서 세출 조정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더 늘리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줄였다.
당정은 고소득층 등으로부터 코로나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받기로 했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부금이 기대만큼 걷히지 않으면 재정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차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9.8%에서 41.2%로 높아졌다. 야당은 2차 추경에 더해 3, 4차 추경까지 들어가면 국가채무 비율이 40%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도원/정인설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