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 쌓인 명품 재고, 백화점서 싸게 살 수 있다는데…

입력 2020-04-29 10:38
수정 2020-04-29 10:51

29일 관세청이 6개월 이상된 면세점 재고물품을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과 유통업계가 궁금해할만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 일반 국민이 면세점에서 재고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나요.

일반 국민이 면세점 재고물품을 특허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입통관 후 다른 장소에서 판매 될 예정입니다.

2. 면세점 재고물품은 면세 가격으로 파나요.

국내에 판매 될 면세점 재고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므로 면세 된 가격이 아니며, 판매 가격은 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면세점 재고물품은 어디에서 구입 가능한가요.

면세점 재고물품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업체를 통해 아울렛 등에서 판매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과정에 따라 판매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수입통관 시 면세점의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직접 판매해도 되나요.

면세점 재고물품판매 대상업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5. 수입통관이 가능한 상품과 재고물품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수입통관이 가능한 면세점 재고물품은 면세점에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물품으로 한정하며, 품목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6. 수입통관 전 세관장 확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은 물품별 해당 구비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7. 재고상품에 대한 기간별, 품목별 감가상각률 기준 설정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점 재고물품의 감가상각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8. 수입통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사전에 과세가격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사전심사 신청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9.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외 반송은 가능한가요.

면세점 판매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내외 반출은 엄격히 제한되며, 국외 반출의 경우 물품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됐습니다. 면세점의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재고물품의 수입통관 허용과 더불어 물품 공급자 외 제3자에 대한 반송 역시 한시적으로 허용 됩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