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고 주의, 운전자·동승자·보행자 안전수칙 준수 당부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30일부터 시작하는 징검다리 연휴에 대비해 자차 이동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안전한 주행습관 등 교통안전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발생한 교통사고 중 5월에 발생한 사고 건수 비중은 평균 8.7%로 최다 발생월인 10월(8.9%)과 11월(8.8%)의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월에 발생한 사고 건수 비중이 10.6%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단은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신호 및 속도제한·안전표지 준수, 운전 중 전화 통화·문자·영상 시청 등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안전거리 확보, 장시간 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을 당부했다. 또한 운전자는 전 좌석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6만 원(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또는 3만 원(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행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외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를 건널 때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도와 같이 횡단시설이 설치된 안전한 횡단 장소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횡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야 할 때는 좌ㆍ우측 차의 움직임을 훤히 볼 수 있고 운전자도 보행자를 잘 볼 수 있는 지점이나 장소를 선택한 후 통행 중인 차가 없거나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에 횡단해야 한다. 또한 주·정차된 차의 앞·뒤로 횡단하지 않아야 한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수칙을 습관화하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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