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에게 범죄수익을 현금화해준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 공범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사회복무요원 최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6월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접속해 204명의 주소 등을 무단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 가운데 사기와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조씨의 범죄수익 현금화를 도운 박씨에 대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환전상 박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