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언제까지 신고·납부 하나요?

입력 2020-04-28 15:42
수정 2020-04-28 16:47

종합소득세 납부가 5월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2019년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5월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확정 신고는 6월 1일까지다.

단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2019년 귀속 수입 금액이 도·소매업 15억원, 음식·숙박업 7억5000만원, 임대·서비스업 5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8월 말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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