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한일 '금동불상 소유권 재판'…10개월 만에 재개

입력 2020-04-28 08:32
수정 2020-04-28 08:48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리를 재판이 재개된다.

대전고법 민사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30분 315호 법정에서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6월 25일 변론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10개월 만이다.

이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가져왔다. 이후 절도범들이 경찰에 적발되며 불상의 밀반입 사실이 확인됐다. 불상 안에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의 결연문(신도 불심을 담는 복장 기록물)도 담겨 있었다. 서주는 고려시대 서산의 명칭이다.

일본은 절도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부석사는 결연문을 증거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이니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1월 1심은 이 결연문과 역사서 등을 토대로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고, 일본은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1심 선고 후 피고 항소로 재판은 3년째 진행 중이다. 다만 일본의 문서 답신 지체로 그간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지난해의 경우 1월 8일과 6월 25일 단 두 차례 서류 검토 정도만 이뤄졌다. 그간 재판부 구성이 바뀌고, 검찰 측 소송대리인(검사·공익법무관)도 6명 이상 교체됐다. 현재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