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제2차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지급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다. 이 추경안이 통과되면 전 국민이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5월 중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여야 간사회동을 열고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회동 후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서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법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간산업안전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은 29일 처리하기로 합의됐다.
현재 계류 중인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5월 6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를 비롯한 법안들을 추가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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