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車 탄소포인트제' 시행

입력 2020-04-27 17:53
수정 2020-04-28 00:40
경기도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 참여자 14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어야 하며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다.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량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