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급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율 49% 의무화

입력 2020-04-27 17:48
수정 2020-04-28 00:41
세종시는 관내 기업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 확대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시 관내 기업들의 수주 확대를 위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계약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사 분야에서는 100억원 이상 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을 49%까지 의무 적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제한 경쟁입찰 등 지역 건설기업에 유리한 계약 방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육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 등은 지역 건설공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지역 건설업 관련 업체 현황 및 발주계획을 관내 공공기관에 책자로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관내 업체의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세종상공회의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