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입장료' 모네로 국내서 퇴출 수순…빗썸 "다크코인 2종 투자유의종목 지정"

입력 2020-04-26 15:57
수정 2020-04-26 15:59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코리아가 일명 ‘n번방 사건’ 거래에 활용된 모네로 등 ‘다크코인(익명성을 띠는 암호화폐)’ 2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코리아는 지난 1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에 따라 모네로(XMR)와 버지(XVG)를 신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네로와 버지는 빗썸에서 즉시 입금 서비스가 중지된다. 빗썸은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여간 검토를 거쳐 투자유의종목 연장, 해지 또는 거래지원종료(퇴출) 여부를 발표한다.

두 가상자산은 특정 거래내역과 송·수신자를 파악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이를 활용해 최근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 주도자와 가입자들이 모네로를 결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이 때문에 모네로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가상자산이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된 게 명확한 경우 등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해 퇴출 수순을 밟도록 하고 있다.

앞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익명성을 띤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폐지 조치를 하며 다크코인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익명성이 프라이버시 보호 등 순기능도 있지만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소로선 사건·사고 가능성 사전 차단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