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기사 시험 닷새 전 연기…취준생 '분통'

입력 2020-04-24 17:35
수정 2020-04-25 01:31
취업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이 닷새 전에 돌연 연기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치러질 예정이던 올해 첫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이 6월로 연기되면서 이 시험을 준비하던 약 28만 명의 이공계 수험생들 사이에선 “겨우 5일 남겨놓고 갑자기 시험을 연기하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가 확산 방지 및 수험생 안전을 이유로 시험을 연기했다.

이 시험에 재응시할 수험생은 다음달 7일까지 환불을 신청하고 절차를 밟은 뒤 재접수해야 한다. 전 응시자에게 자동으로 환불이 되거나 응시권이 주어지진 않는다. 고용부는 이 기간까지 환불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응시료의 50%만 돌려받을 수 있고, 미뤄진 시험에도 재접수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역시 코로나19로 시험이 연기된 토익 응시자들이 기간과 관계없이 100% 응시료를 돌려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응시료를 결제한 토익 응시자들은 자동으로 승인 취소가 이뤄진다.

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은 이공계 출신들의 취업 준비에 필수 ‘스펙’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시험 기회가 1년에 세 번에 그쳐 접수 때 서버 장애가 발생하는 사태도 종종 벌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음달 7일이 지나도 100% 환불할 수 있으며 재접수 기간 전까지만 환불하면 응시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