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선에서 싸웠는데…' 정은경, 임금 1200만원 반납한다

입력 2020-04-24 14:52
수정 2020-04-25 12:02

최전선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와 싸웠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올해 임금 10%를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4개월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급여를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연봉으로 따지면 10%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의 연봉은 1억 2784만원으로 반납분은 1200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측에 따르면 차관급인 정 본부장은 이 같은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직원들 역시 국민재난지원금 재원 충당을 위해 연가보상비를 반납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7억600만 원의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 측은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교원, 소방 제외)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질병관리본부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고생한 질본 직원들에게 보너스는 주지 못할망정 수당을 깎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 사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주세요'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자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뒤, 무려 4개월 이상을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방역에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누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냐"며 "국민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깎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