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3개년 북한 인권 증진 계획에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그간 “북한 눈치를 보느라 인권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가 이 같은 근거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 문제에서조차 북한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20~2022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비전과 목표’에는 ‘북한 인권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실질적 개선을 위해 북한의 수용 가능성,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화 상대방(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 등의 문구가 담겼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4월 확정된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년)’에는 없던 내용이다.
이번 계획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지원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추진’이라는 내용도 추가됐다. SDGs란 성평등, 질병,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공동 해결을 목표로 하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말한다. 국제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대북지원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SDGs라는 인류 보편의 기준까지 갖다붙인 꼴”이라며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친북적인 정책들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 인권과 보호·증진을 위해 정책 목표·추진 방향·과제 등을 담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