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남중생, 채팅앱으로 만난 여초등생 신체 촬영해 SNS 유포

입력 2020-04-24 08:34
수정 2020-04-24 08:36


휴대전화로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다음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남자 중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중학교 2학년 A군(14)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 초등학생을 직접 만나 위압감을 주면서 옷을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 사진의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 트위터에도 유포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남도교육청도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A군에 대한 징계 수준을 논의 중이다.

피해 초등학생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재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작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