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해 들어갔다.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기업의 입찰부담 경감,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을 담았다.
조달청은 사업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제안요구 사항(필수 제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정량평가를 신설해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제안기술의 충족 여부를 증명토록 요구,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협상에 이르지 않고 평가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했다.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등급 간 점수 차를 확대했다.
조달청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충실한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온라인평가 확대 평가 대상을 사업금액 10억 미만에서 20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오프라인 평가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 입찰비용 등 부담을 절감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입찰자와 평가위원 간 사전접촉 차단 시작일을 입찰공고일에서 규격의 최초 공개일로 변경하고, 적발 시 재위촉 금지 등 제재도 강화했다.
평가위원 선정 자격요건을 강화해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평가위원의 임기를 신설(3년)해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했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