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입력 2020-04-23 17:34
수정 2020-04-24 03:14
앞으로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수사관 등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잠입수사’ 기법도 도입한다.

청소년 성착취물 공소시효 폐지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n번방’ ‘박사방’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강간, 합동 강간 등은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고 모의하거나 준비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한다. 예비·음모죄를 적용하는 살인, 강도 등의 범죄만큼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의미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높이고 공소시효(15년)를 폐지한다. 현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한 행위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법정형 하한선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하한선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문 만큼 처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도 현재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으면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물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지만, 앞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SNS와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수사 단계부터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마약 수사에서 쓰이던 ‘잠입수사’ 허용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뒤 길들이면서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영상물과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처벌받는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의제강간’ 기준 연령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지원센터를 24시간 가동해 성착취물 삭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성범죄물 유통을 방조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해 유통방지 책임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22일까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총 34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중 51명이 구속됐다. 피의자 중에는 20대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106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지은/이인혁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