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만에 끝난 靑 선거개입 첫 재판…檢 "코로나로 수사 차질"

입력 2020-04-23 14:41
수정 2020-04-23 14:46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왜 기소한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공범 사건을 아직 수사하고 있다"며 "재판을 3개월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발했다.

결국 재판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이 아직 피고인 측에 사건기록 열람·등사(복사)를 해주지 않아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측은 "방어권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목록에 대해선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안 해주면 위법하게 되고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목록은) 적극 열람·등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9일 기소한 이후 공범 관련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9일로 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