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온라인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매수자를 유인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하게 규제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이뤄지는 후속입법이다. 무엇이 부당 표시·광고인지 규정하고 이를 게재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정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허위 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다.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허위 매물의 범위를 정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은 물론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됐다.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마치 거래 중인 것처럼 계속 띄워놓는 것도 마찬가지다.
실제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수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와 광고도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또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되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한 경우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