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뮤지컬배우 강은일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은일은 2018년 3월 지인 및 지인의 고교동창 A씨와 술을 마시다가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일은 여자화장실을 가려는 A씨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을 해 이를 따졌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강은일 측의 주장은 달랐다. 강은일 측은 남자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A씨와 마주쳤고, A씨가 갑자기 강씨에게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는 말을 하면서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한 것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다 같이 들어보자"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여자화장실 안으로 강은일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는 이상한 말을 했다"며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됐다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강은일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강은일은 법정 구속됐으며, 예정된 뮤지컬에서 하차했다. 당시 소속사는 강은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2심은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 1심의 유죄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다. 2심은 CCTV 영상과 현장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강은일의 주장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당시 현장에는 화장실 쪽을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CCTV 각도나 조명의 영향으로 화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영상에 직접 찍혀있지 않다. 단, 그림자로 움직임을 파악할 수는 있었다.
2심은 "강은일이 화장실에 가고 A씨가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갔다. 강은일이 화장실에서 나오려다가 A씨에 의해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갔고 이후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확인된다"면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은일 및 A씨 동선이 A씨 진술과 어긋나고 강은일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이상, A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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