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아동 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입력 2020-04-23 09:54
수정 2020-04-23 10:0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만들고 판매하는 것은 물론 구매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처벌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현행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대상 청소년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의제강간 기준 연령과 관련해 "16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 내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범죄물 광고·소개행위 처벌 및 신고포상금,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법안 등도 긴급히 발의해 이번 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수사·처벌, 피해자 지원과 인식개선 및 수요차단 등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의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범죄 유형에 따라서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있다"며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당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양형 하한 설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비례성의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 백 의원은 "그런 인식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일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하한 설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 논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자체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양형이 나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더 높게 양형도 설정할 수 있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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