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는 탐관오리 전형, 5년 구형" vs 유 "지인들과 정 나눈것"

입력 2020-04-23 09:35
수정 2020-04-23 09:37

공직에서 일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씨가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받았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유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병가를 냈다"며 "이후 권력기관에 일하는 인사를 통해 구명운동을 벌이고, 진행 중인 감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단하며 은폐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청와대 특감반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됐고, 관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이 미쳐져 신속·정확한 수사에 애로가 있었다"며 "서울동부지검은 진상을 못 밝히면 언젠가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액인 4700여만원을 추징금으로 구형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경제전문가로서 열심히 살아왔다"며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 제 자신에 대해 한없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제 업무와 관련 없는 친한 지인들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로 정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선 공판에선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준 업계 관계자 등이 차례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채용한 자산운용사 최모(41)씨는 유 전 부시장이 직접 동생 채용, 오피스텔 대여, 항공권, 골프채 등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부시장은 그 대가로 일부 업체에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표창은 금융업체가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를 감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는 내달 22일 진행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