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급유와 하역, 기내식 공급 등을 담당하는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됐다.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 안전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으로 불가피하게 무급·유급 휴직에 들어간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제공될 전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우선 휴업수당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휴업수당의 최대 75%까지인 정부 지원이 90%까지 올라가고 상한액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비롯한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긴급 생활자금과 이직을 위한 직업 교육 등에서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2000만원까지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 학자금 융자도 연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직업 교육 비용 자기 부담률은 최대 20%까지 줄어든다. 직업훈련을 위한 생계비 융자한도는 2000만원까지 주어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16년 조선업이 처음 지정됐다. 이후 4년 가까이 추가 지정이 없다가 지난달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이 새로 지정됐다. 이날 추가 지정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9개로 늘어나게 됐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특수한 상황에 도입됐던 제도가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지원업종 추가 지정과 함께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및 개인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업종이 늘어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에 지정된 항공지상조업 등은 지난달 여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직후부터 고용부가 추가 지정 여부를 저울질하던 업종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심각한 자금난으로 업계의 자구책만으로 고용 유지가 힘든 업종이 있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