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완화 없던 일? 집권여당의 말이 이리 가벼워서야

입력 2020-04-22 18:23
수정 2020-04-23 00:15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때 들고나왔던 ‘1주택 실수요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약속을 뒤집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의 종부세 강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안에 원안대로 처리키로 정한 것이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1주택자 종부세율은 지금보다 0.1~0.3%포인트 인상된다.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나서 완화 필요성을 밝혔고, 서울 강남·서초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출마자들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국민들과 약속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민주당의 종부세 관련 식언(食言)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별다른 소득이 없는 1주택자들까지 종부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현실화를 이유로 공시가격이 대폭(서울 14.8%) 오른 바람에 재산세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커진 터다. 투기를 한 것이 아닌데도 보유세가 해마다 눈덩이인 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슈퍼 여당’의 신뢰 훼손도 불가피하다. 야당이 “종부세 강화는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자 “사실에 맞지 않고, 국민 생각과도 어긋난다”고 반박한 게 민주당이었다. 그랬다가 선거 막바지에 ‘완화론’을 들고나와 ‘총선용’이란 의심을 받았다. 압승 후 다시 입장을 뒤집는 여당을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만큼 여당 바람대로 강화된 종부세 개정안이 올해 시행되려면 다음달 29일까지로 예정된 20대 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는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21대 국회 개원까진 시간이 있는 만큼 법안 수정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끝까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