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영상정보시스템(PACS)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02년 이후 18년 간 대형병원 PACS 시스템을 독과점해 온 인피니트헬스케어에 태영소프트가 도전장을 내밀면서다. 최근 법원이 태영소프트가 인피니트헬스케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이들 사이 신경전은 가열되는 분위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영소프트 개발자와 엔지니어, 영업직원에 대해 징역 1년 미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태영소프트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태영소프트가 2013년 9월 PACS 프로그램인 ZeTTA를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당시 이 회사 직원이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측은 2015년 소스코드 도용 등이 의심된다며 업체를 고발했고 2017년 검찰이 기소한 지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PACS는 의사가 환자의 폐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찍은 뒤 이를 의료기관 내 컴퓨터 등으로 전송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2000년대 초 PACS를 개발해 지멘스 GE 등 외국계 회사가 독점하던 PACS 국산화에 성공한 1세대 기업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국내 대학병원 90% 정도의 PACS를 책임지고 있다. 태영소프트가 2015년 PACS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경쟁이 시작됐다. 지난해 개원한 은평성모병원 PACS 입찰을 따낸 태영소프트는 지난 3월 문 연 용인세브란스병원에도 PACS를 설치했다. 이번 판결로 태영소프트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측은 해당 판결이 향후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체는 태영소프트와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한국이 소프트웨어 강국이라고 하지만 정작 제값을 받는 것은 물론 저작권을 인정받는 것도 어렵다"며 "이번 판결은 소프트웨어가 공짜라는 인식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