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시공사 입찰 과정과 조합 운영 등에서 법령 위반 16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장위6구역과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 미성·크로바, 신반포4지구, 삼성 상아2차, 한남3구역 등을 조사했다. 국토부는 위반 162건 가운데 18건은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외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하기로 했다.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입찰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고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사가 수사의뢰를 받게 됐다. 총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의 부담이 발생한 사례도 적발됐다.
개인이나 환경용역 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으로부터 이자율 등에 대한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건도 수사를 의뢰한다.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조합이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도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공사 입찰과 조합 운영 전반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며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