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에 만경강 하구 간척지의 농민들이 진정서를 통해 ‘만경강 간척 농지 불하’를 요청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간척 농지의 농민들은 “수년간 간척공사로 석축을 쌓고 갯벌 상태의 간척지를 현재의 농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농민들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며 익산국토관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만경강 간척 농지는 약 3만7000평 규모로 1965년 부족한 농지 개발의 필요성을 느낀 농민들이 간척공사를 주도해 조성했다. 하천부지로, 농민들은 군산시 하천과에 하천 사용료를 지급하며 논을 일구어 왔다. 농민들은 수십 년에 걸쳐 자체 비용으로 축대를 쌓는 등 오랜 시간 농지로 조성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번도 부여되지 않은 국유지로 불하가 어려운 상태다. 때문에 언제든 생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에 관계기관에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일원의 용지 확보를 위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면서 만경강 간척 농지의 석축 위로 도로가 건설됐다. 만경강의 복토공사로 농민들이 쌓은 석축이 묻히고 만경강 하구 전체가 농지화됐다. 여기에 만경강이 하천에서 폐하천으로 결정돼 농민들이 익산 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재는 군산시로 관할이 넘어가 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척 농민들은 “수십 년 동안 땀으로 일군 농지가 석축처럼 묻혀 사라지지 않을지 불안하다”며 “만경강 하구 전체가 농지화됐으므로 간척 농지를 계속 하천 용지로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