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구조실패는 과실치사" vs 김석균 "형사처벌은 가혹"

입력 2020-04-20 15:41
수정 2020-04-20 15:52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측이 법정에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작업 실패에 대한 처벌은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등 11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경일 전 목포해경123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김석균 전 청장의 변호인은 "당시 훌륭한 지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은 6년 전 세월호 사고를 부실하게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6년 전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만약 당시 수사팀에서 부실 수사를 했던 거라면 수사팀 먼저 어떤 점이 부실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청장을 포함한 11명의 피고인 중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꾸려진 세월호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지금까지 해경 간부들의 구조 소홀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해왔다.

총선이 끝나자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대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조사 방해가 있었는지, 옛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단은 7일부터 일주일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다. 지난 16일에는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불러 특조위 활동 전반에 청와대 등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조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