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스포츠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무관중 경기 허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를 공식화한 게 신호탄이 됐다. 프로 스포츠 최고 인기 종목인 프로야구가 21일 구단 간 연습경기를 시작한다. 프로축구, 남녀 골프, 자동차 레이싱 등도 개막 행렬에 동참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무관중이 어디야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21일 잠실, 문학, 수원, 광주, 창원에서 연습경기를 펼친다. 팀 자체 청백전이 아니라 구단 간 경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안방을 공유하는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가 잠실에서 붙고, 키움 히어로즈와 SK 와이번스가 문학에서 격돌한다. 또 한화 이글스와 kt wiz가 수원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가 광주에서 맞붙는다.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는 오후 6시부터 창원에서 일전을 펼친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연습경기에서 프로구단은 팀별 4경기, 총 20경기를 치를 계획이다. 관중 없이 열리지만 TV방송(SPOTV)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야구에 굶주렸던 팬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구단들은 만일에 대비해 ‘코로나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했다. 선수들은 경기 중 그라운드와 더그아웃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구단 트레이너, 매니저, 배트보이(걸), 비디오판독 요원 등도 마찬가지다. 선수들은 맨손 하이파이브, 악수 등도 자제해야 한다. KBO는 “마스크 착용과 악수 자제 등은 강력 권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외 스포츠의 무관중 경기를 허용하면서 ‘5월 초 개막’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당초 ‘5월 초’로 두루뭉술하게 개막일을 잡아놨던 KBO는 21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개막일을 확정한다. 황금연휴 기간인 5월 1일 또는 5월 5일 개막이 예상된다. 야구계 관계자는 “두 날짜 중 어느 날짜에 시작하든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 행렬’ 동참하는 프로 스포츠
프로야구보다 일찍 시즌 재개를 결정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도 개막 경기장을 확정하는 등 5월 시즌 재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LPGA투어는 이날 “메이저대회인 제42회 KLPGA챔피언십 대회장을 경기 양주 레이크우드CC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당초 이달 30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됐다. 메인 후원사인 크리스F&C가 철수하면서 취소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여자 협회가 자체 기금 23억원을 상금으로 내놓으면서 기사회생했다. 개막일은 다음달 14일이다. 이에 따라 챔피언십 이후로 잡혀 있는 E1채리티대회(5월 29일), 롯데칸타타여자오픈(6월 5일), 에쓰오일챔피언십(6월 12일)이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자 골프도 ‘6월 개막’을 바라보고 있다. 4, 5월 대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한 한국프로골프(KPGA)코리안투어의 다음 일정은 6월 11일 시작하는 KPGA 선수권대회다. KPGA 관계자는 “추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나 KPGA 선수권대회를 올해 개막전으로 치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야구와 골프의 ‘5월 부활’은 다른 스포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동차 레이싱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는 5월 개막에 힘을 받게 됐다. 앞서 슈퍼레이스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는 25일 예정이던 2020시즌 개막일을 다음달 23일로 연기했다. 슈퍼레이스 관계자는 “개막전인 1라운드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게 된 만큼 5월 개막전은 1, 2라운드를 함께 여는 ‘더블 라운드’로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당구(PBA)투어도 7월 새 시즌 개막을 추진하고 있다. K리그 개막을 무기한 연기했던 한국프로축구연맹도 24일 회의를 열고 5월 중순 개막을 위해 일정을 논의한다.
다만 경륜·경정은 임시 휴장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경륜·경정 임시 휴장을 다음달 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휴장 연장 결정으로 감소하는 공공재원이 72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륜·경정 매출 가운데 16%(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특세 2%)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재원으로 쓰인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