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력 제품 품목허가 취소 절차 착수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반면 경쟁사인 대웅제약과 휴젤은 급등 중이다. 미국에서 날아온 호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들은 강세다. 오상자이엘의 자회사가 미 식품의약국(FDA)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덩달아 몸 값이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메디톡스 악재에 휴젤 수혜
20일 오전 9시46분 현재 메디톡스는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가격제한폭(30%)까지 떨어지며 하한가로 직행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메디톡스의 매매거래를 이날 정규장 거래 개시시점(오전 9시)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거래를 정지시켰다. 식약처의 명령 때문이다.
식품의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해 판매허가(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절차 진행에 앞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도 명령했다. 메디톡신주의 지난해 국내외 매출은 868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기준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국내 1위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업체다. 선두기업에 악재가 터지면서 경쟁사들의 주가는 뛰고 있다. 같은 시간 휴젤은 전날보다 18% 넘게 오르며 40만원대를 돌파해 거래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13% 상승 중이다.
증권가는 식약처의 이번 명령으로 보툴리눔톡신 제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휴젤이 수혜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휴젤은 경쟁사와 국내 시장 약 85%를 점유하고 있어, 경쟁사가 판매금지를 당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또 휴젤의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필러 시장에서도 점유율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메디톡스와 메디톡신 균주 도용을 둘러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 역시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상자이엘, FDA 관문 통과, '上' 직행
같은 시간 진단키트주는 강세다. 자회사 코로나19 진단키트의 FDA 승인 소식을 전한 오상자이엘은 가격제한폭(29.78%)까지 오른 1만460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로 치솟았다. 이밖에 EDGC가 11% 넘게 오르고 있고 씨젠은 6% 상승세다.
오상자이엘의 자회사 오상헬스케어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진파인더'가 FDA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밀어올렸다.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가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진단키트가 코로나19 검사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오상헬스케어는 국내 1세대 진단기업으로 꼽힌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는 기기를 세계 110여 개 나라에 수출하는 강소기업이다. 현재 오상헬스케어는 모로코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등과 대규모 수출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번 FDA 승인으로 수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오상헬스케어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FDA 승인을 통과하면서 업계는 추가 승인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중국산 진단키트가 불량으로 판명난 점은 국산 키트의 몸 값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에 국산 진단키트를 향한 각국의 수출 요청도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