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박성호 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사진)를 영입했다. 대일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2006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없게 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사건과 관련해 세법 등의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보다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