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한다

입력 2020-04-19 09:28
수정 2020-04-19 09:30


정부가 19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 만료를 맞는 상황에서 실천 강도를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가량 더 이어가기로 했다. 연휴가 포진한 해당 기간 감염·전파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수위를 '고강도'에서 한 단계 완화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연휴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가 끝나는 어린이날까지 지금보다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회 등 종교시설과 술집 등 유흥주점, 학원,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한 행정명령은 해제하는 대신, 방역 준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권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는 데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