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박사방' 성 착취물 등 음란물 8000건 유포

입력 2020-04-17 17:41
수정 2020-04-17 17:43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다시 유포한 30대 종교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1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승려 A씨(3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약 950건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는데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재판매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다만 '박사' 조주빈(24) '부따' 강훈(18) 등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들과 A씨 사이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