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코로나 대출'에…소상공인 '분통'

입력 2020-04-17 17:12
수정 2020-10-15 18:48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출에 대한 보증을 중단하고 한도를 줄이라고 지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단순 실수라는 해명에도 현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에게 ‘오락가락 행정’이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중단 여부 놓고 혼란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16일 0시부터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대출)과 관련한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 업무를 일시 중단하라는 게 골자였다. 대리 접수하는 시중은행에는 ‘대출 실행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도 전달했다. 중기부는 공문을 통해 “변경된 대출한도(7000만원→2000만원) 적용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며 “별도 추가 요청이 있을 때까지 이같이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은행 영업 현장은 극심한 혼선을 빚었다. 이미 대출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고객들에게 대출 한도가 내려갔다고 안내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초 소진공은 지난 2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1인당 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잡았다. 재원이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자 지난달 27일 한도를 2000만원으로 내렸다. 26일까지 신청한 건은 기존 한도를 적용해 주기로 했었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7000만원을 받기 위해 한 달을 기다린 고객이 갑자기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받는다고 하니 황당해하는 게 당연하다”며 “하루 종일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민원이 폭증하자 중기부는 곧장 방침을 바꿨다. 16일 오후 소상공인 재단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관련 협조 요청사항 철회’라는 공문을 새로 발송했다. ‘보증기관의 신청 접수, 심사평가, 보증서 발급 업무 일시 중단조치’와 ‘시중은행 대출 실행 시 한도 2000만원 초과 불가 조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는 “지난달 지원 한도를 바꾼 뒤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다시 주지시키자는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보증을 전면 중단하거나 대출 한도를 이날부터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책 헷갈려…일관성 필요”

현장에서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제도가 복잡하고 대출 실행까지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혼선만 부추겼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대출은 지원 한도와 방식이 계속 바뀌었다.

한 자영업자는 “소진공을 찾아갔다가 대출까지 오래 걸리고 금액도 줄었다고 해서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았다”며 “이후에는 이차보전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시중은행을 찾았더니 그사이 신용등급이 내려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코로나지원대출은 신용등급별로 나눠 이뤄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고신용자),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중신용자),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대출(저신용자) 등이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사태 초반에는 원하는 만큼 대출을 다 해줄 것처럼 해서 기다렸는데 방침이 오락가락하니 신뢰할 수가 없다”며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