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진 서민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3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은 3만20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전단,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코로나19 특별대출’ ‘저금리 금융지원’ 같은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유혹하고 있다.
대부업의 급격한 위축이 불법사금융을 키우는 풍선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통 은행이나 카드사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가 대부업체로 가곤 했지만 요즘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워졌다. 주요 대부업체가 지난해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심사 문턱을 높이고 있어서다.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0%)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업계 상위권인 산와머니, 조이크레디트 등은 기존 대출 회수만 하고 있다. 러시앤캐시, 웰컴론 등도 2024년 대부업 철수를 목표로 영업을 축소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11.8%에 불과했다. 신청자 10명 중 1명만 대출을 받은 셈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가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최근 1년 새 19만 명가량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에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영업은 부쩍 늘었다. 최근엔 변호사를 사칭한 불법 마케팅도 등장했다. 회생·파산 전문가인 이은성 변호사는 “회생·파산 수요가 늘면서 변호사를 사칭해 영업하거나 변호사 명의만 빌려 영업하는 불법 사무실이 늘고 있다”고 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거나 변제금을 편취하는 등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전 거래로 발생한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도 회생절차 이행에 대거 차질을 빚을 조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중인 서민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실직해 빚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회생계획안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통상 변제계획서를 변경하면 법원은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거나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서울회생법원은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현우/안대규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