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아이리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팔아온 이른바 ‘마약여왕’이 미국에서 체포된 지 약 3년 반 만에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피의자 지모씨(44)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씨는 2015년 1월부터 10개월간 총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으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는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이용해 마약류를 주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국내에서 붙잡힌 마약상들이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마약 유통상 사이에서는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5년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에서 지씨가 발송한 마약류 14건을 적발해 지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지씨 소재를 추적해 경찰청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한·미 사법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1년여간 지씨를 추적했다. 지씨는 2016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검거됐다. 이후 최종적으로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내려져 지난달 31일 국내에 송환됐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호송팀 3명을 미국으로 파견해 지씨의 신병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