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기업 대출해준 증권사…'자본건전성 규제' 한시적으로 푼다

입력 2020-04-16 17:19
수정 2020-04-17 00:52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증권회사의 자본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사 자본건전성을 위해 기업 대출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근거규정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NCR은 증권사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뒤 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증권사 NCR이 100%를 밑돌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는다.

최근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자본건전성이 취약해져 NCR이 하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수년간 증권업계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크게 늘렸다. 그 결과 국내 27개 증권사의 총위험액(연결 기준)은 지난해 약 36% 증가했다. 반면 영업용순자본은 같은 기간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 5개사 중 3개사의 NCR이 하락했다. 신용평가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도 평균 206.3%에서 179.5%로 낮아졌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강으로 국내외 투자자산이 부실화되면 증권사 NCR 하락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를 비롯한 주요 신용평가사가 일제히 증권사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고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영업용순자본 산정 시 차감되는 항목(총 17개) 중 일부를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컨대 기업 관련 각종 채권 투자액과 신용공여액 등을 차감 항목에서 제외하면 분모인 영업용순자본이 커져 NCR이 그만큼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NCR 하락 때문에 기업대출 등 투자를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한시 조치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 순자본비율(NCR)

증권회사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뒤 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NCR이 높을수록 자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NCR을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