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내연녀 때린 여성, 2심도 선고유예…재판부 "이혼 후 혼자 세 아이 양육 참작"

입력 2020-04-15 17:57
수정 2020-04-15 17:59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재범이 없으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유죄 판결의 일종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남편 B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식당 주인 C씨와 불륜관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2018년 4월18일 밤 10시께 C씨의 식당에 찾아갔다.

A씨는 이튿날(19일) 오전 4시까지 약 5시간 동안 C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리잔에 담긴 물을 뿌리고, 벽면에 붙은 연예인 사진을 찢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급성경추염좌, 좌측 아래팔부위의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C씨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발생에 C씨가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정이 파탄난 후 A씨가 세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이 옳다고 봤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