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공동주택(베란다) 및 단독주택(옥상)등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가정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선착순 모집이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마감 될 수 있다"며 "희망하는 시민은 광명시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0년 광명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보급제품과 자부담금 등을 확인 후 원하는 업체에 연락을 하면, 업체가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해 처리해 준다"고 설명했다.
미니태양광 300W를 설치할 경우 발전용량은 한 달에 31kWh 정도이며, 이는 보통 양문형 냉장고 1대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라서 사용전력량이 많아질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월 평균 전기를 300kWh~500kWh 사용하는 가구가 미니태양광을 설치 할 경우 월 7000~1만원 전기요금을 절감 할 수 있다.
설치용량은 310W~335W이고 보조금은 1W당 1608원으로 최대 53만8680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이 5만2260원인 제품부터 있으며 참여업체별 제품사양, 가격을 신중히 검토해 업체에 신청하면 설치 후 5년간 A/S를 받을 수 있다.
시는 2016년부터 총 521가구에 160kW 규모의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도비 소진 시 전액 시비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더 많은 시민에게 미니태양광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당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공헌도가 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