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는 아니지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59분께 김포시 사우동 한 투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려 시도했다.
선거사무원인 30대 남성 B씨 등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B씨의 마스크를 벗기려 하거나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 자리에 남아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범행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시 기표소는 투표소 입구 발열검사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발견된 유권자를 위한 공간이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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