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불법 사재기 소명 책임 있어" vs 이기광 "팩트 체크 없이 실명 공개" [전문]

입력 2020-04-14 17:36
수정 2020-04-14 17:38

김근태 국민의당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이기광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로부터 피소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14일 김근태 후보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불법조작 세력의 불공정 행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서 "이기광 측이 이러한 불법적 마케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이를 소명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불법조작세력 크레이티버(대표 김대건) 측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공정사회를 위한 공익수사요청서(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크레이티버 외에 다른 업체에 의한 조작을 수사할 수 있는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기광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어라운드어스 측은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김 후보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기광 측은 불법 사재기 의혹을 일축하면서 "음원 사재기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마땅한 행위이지만 인터넷과 여론을 이용해 소속사에 확인 한번해보지 않고 성급히 가수의 실명을 거론했다"며 "잘못된 정보를 공개해 해당 아티스트가 성실히 쌓아올린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일 또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근태 후보는 "이기광의 고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동 사안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불합리를 끊어내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당 청년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김근태 후보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더 마케팅 회사 '크레이티버'가 불법 해킹 등으로 취득한 일반 국민들의 ID로 음원 차트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기광, 볼빨간사춘기, 영탁, 송하예 등의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어스 Ent. 입니다.

어라운드어스는 당사의 아티스트인 이기광이 불법 음원차트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관련하여, 오늘 13일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김근태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음원 사재기가 반드시 근절시켜야 마땅한 행위임은 현 음악산업에 떳떳이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여론을 이용하여, 소속사에 확인도 한번 해보지 않고 성급히 가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고, 그 내용을 접한 사람들에게 마치 그 내용이 사실인 듯한 인식을 심어주어 해당 아티스트가 성실히 활동하며 쌓아올린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일 또한 근절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사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불법 사재기 및 음원 조작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필요한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며 협조할 것입니다.

본 사건으로 인하여 당사의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모든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년 동안 정말 성실히 활동하며 대중들에게 쌓아올린 이기광이라는 아티스트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김근태 후보 공식입장 전문.

저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하여 불법조작세력인 크레이티버(대표 김대건) 측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공정사회를 위한 공익수사요청서(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크레이티버 외에 다른 업체에 의한 조작을 수사할 수 있는 증거들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불법조작세력의 불공정 행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기광 씨 측이 이러한 불법적 마케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이를 소명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일 이루어진 이기광 씨 측의 검찰 고소에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동 사안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불합리를 끊어내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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