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다. 근로자 해고 대신 유급휴직을 선택한 기업에 휴직수당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휴직수당의 67%였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최근 90%까지 늘렸다. 대기업도 50%에서 67%로 높였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최근 신규 실업자가 두 달 연속 20% 이상 증가하자 정부가 추가 지원 검토에 나섰다.
근로자 1인당 월 198만원인 지원금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직원 평균 월 급여가 300만원이 넘는 기업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직원 휴직수당의 67%를 보조하는 대기업 지원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90%)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먼저 인건비를 지급해야 보조금이 나온다. “당장 인건비 지급 여력이 없는 기업은 어떡하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선지원’을 허용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고용종합대책에는 재정일자리 확대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의 고용 여력이 떨어졌을 때는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난 방역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재정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될 재정일자리가 당초 94만5000개에서 10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49.4%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캐나다 등이 최근 시행한 ‘재난 실업부조’처럼 모든 실직자를 아우르는 실업급여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