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14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는 지난해 초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1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식 투자를 하다 손해를 봐도 증권거래세를 낸다니 어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5월30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및 장외시장인 K-OTC시장 거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됐다. 코넥스 거래세율도 0.1%로 내렸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메기려는 것은 다른 금융상품과 과세 방식을 같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다른 공약인 '손익통산'과도 맞닿아 있다. 과세 체계가 같아지면 각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이익이 난 사람들에게만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과거 금융실명제, 전산화가 미흡했던 시절 양도차익을 일일이 계산하기가 어려워 일괄적으로 세금을 떼자는 인식이 형성돼 도입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됐고 전산 인프라도 구축이 됐기 때문에 (과세와 관련된 부분을) 간단명료하는 게 목적"이라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과세체계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수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