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3일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과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등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 등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는 수용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참고인 조사의 경우 ‘교정시설 방문조사’ 또는 ‘원경화상 조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경찰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를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한다. 개혁위는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수용자 1명당 2~3인의 교도관이 호송에 동행해야 돼 교정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가 가중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검사실로 소환해놓고 단순 질문만 하는 등 30분 이내로만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며 “수용자가 수 십, 수 백회씩 반복적인 출석조사를 요구받을 때가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조사일 가능성이 크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