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같은 잘못을 해도 고위 공무원이 하위직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수위를 낮춰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비위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서 비위 행위와 직접 관련이 적은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직급·비위 행위의 파급효과’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비위 행위라도 하위직보다 상급자에게 더 엄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또 징계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유형에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성비위, 채용비리 등이 포상에 따른 징계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행위로 분류됐다.
공무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회의는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징계 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해 징계가 미뤄지는 일이 발생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은 오는 6~7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