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밤 무단횡단…전동킥보드 사고 사망자 '무면허' 확인

입력 2020-04-13 11:10
수정 2020-04-13 11:12

부산서 공유 전동 킥보드 '라임'을 탄 30대 남성 A씨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A씨는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0시 15분경 부산 해운대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달려오던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도로는 8차로였고,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A씨는 무면허였다. 미국 기업 라임 측 역시 이용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임은 휴대폰 본인인증과 결제수단만 있으면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고 당시 A씨가 탔던 전동 퀵보드는 바퀴와 손잡이 등이 완전히 파손됐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이용자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린 뒤 전원을 끄고 킥보드를 끌고 건너야 한다. 경찰은 A씨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원에 혈액 분석 등을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쳤던 승용차 운전자 B씨도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 운행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