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락 앞둔 고배당 ETF…"종합소득세 대상 땐 매도 유리"

입력 2020-04-12 17:32
수정 2020-04-13 00:36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가 1년 중 가장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매매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배당 ETF도 배당주처럼 분배락 전후 주가가 빠지는 폭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대부분 고배당 ETF의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이달 29일이다. 2거래일 전까지 ETF를 매수해야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대개 12월 말 결산이 끝나고 주주명부를 폐쇄한 뒤 이듬해 4월 배당금을 주는 종목 주식과 달리 ETF는 4월 마지막 거래일에 주주명부를 확정하고 5월 첫째주 분배금을 지급한다.

주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고배당 ETF의 예상 분배금도 공개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고배당주’는 주당 500원,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고배당주’는 29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B자산운용의 ‘KBSTAR 고배당’은 320~330원으로 추정됐다. 분배 수익률은 현재 주가 기준 4~5%대 수준이다.

분배락이 발생하는 28일에는 분배금만큼 주가가 떨어지게 될 전망이다. ETF는 배당락 효과가 불분명한 개별 종목과 달리 분배금이 나가면 순자산가치(NAV)도 줄어든다. 이 때문에 분배금만큼 정확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ETF를 보유하면서 분배금을 받을 경우 분배 수익률과 주가 수익률을 잘 따져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고배당 ETF가 담고 있는 많은 종목은 대부분 12월에 결산해 개별 종목의 예상 배당액만큼 NAV에 이미 반영돼 있다. 분배락 효과가 큰 ETF라면 차라리 분배금을 포기하고 기준일 전 매도해 분배락 이후 주가가 떨어진 ETF를 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또 운용사 측이 예상 배당액보다 확정 배당액이 적으면 자칫 이미 NAV는 높게 반영된 상태에서 매수해 분배금을 적게 받아가는 손실을 볼 수 있다.

세금도 잘 따져봐야 한다.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잡혀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된다. 분배금이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과 합산돼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최고 42% 이상 고율로 과세된다. 이런 경우 분배금을 받지 않고 매도했다가 분배락 이후 낮은 가격에 다시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